24년도는 매월 16,770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월 25,570원 / 2월 18,370원 / 3월 20,180원 / 4월 19,960원 / 5월 24,120원 / 6월 25,370원 / 7월 23,920원 / 8월 33,820원 / 9월 33,820원 / 10월 36,020원
11월 45,330원
모바일 고지서로 받아보는 저는 이상과 같이 10월까지는 내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가보다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어 갔습니다 만 11월 45,330원의 고지서를 보고는 이상해서 요금 상세내역을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가서비(유로)를 전혀사용하지 않는 저에게 매달 늘어나더니만 이달에는 4가지나 청구가 됐내요.
고객에게 사기행각을 하는 것 같아서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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