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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 밧데리 재생품 사용에 대한 제제 필요
 이봉근
 2025-12-11  |    조회: 446
2일전 사연 올렸는뎨 답변이 본질을 잘못 이해한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온라인 에서 자동차 밧데리를 신품처럼 광고하면서 성능이 한참 모자르는 재생품을 팔고 있는데 한가하게 밧데리가 소모품이라서 도움을 못준다는 말에 실망이 무지 큽니다 사기로 고발을 해야될 사항인것 같은데 그리고 클라리스델코라는 회사 고객센터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온라인에 올라온 전화번호는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제품하자에 대한 얘기를 할곳이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2 10:43:3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