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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환불
 이시상
 2025-12-12  |    조회: 1770
2025년12월9일쿠팡을통해 활박달대게를주문하엿으나 자숙대게로배송되어와 반품을요청하엿으나 상품상세설명난에 자숙이라표기되어있다고하여거절하고있읍니다
주문시상단선택사황이업었고 배송요청란에 자숙은구매안한다고 내용도남겻으며
수령후바로반품요청을하엿으나 연락이업어 쿠팡에의뢰하여반품처리를원하엿으나 상담사가책임지고처리하겠다는카톡을2회에걸쳐보내와 3일이지난지금반품불가하다는답만반복하고있어이렇게글을남김나다 배송요청사항에글을남겻다고안된다는이야기를하는데배송요청사항이택배기사만보느것인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12 17:08:2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