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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매트리스구매시 사은품
 하종숙
 2025-12-12  |    조회: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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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제 매트리스 접이식커버출시기념 40만원이상구매시 허리마사지기를 주는 행사를해서 두개99만원을결재했어요 양쪽 어른들 드릴려고요
근데사은품이 하나만 왔는데 어디에도 아이디당한번 구매 건당 한번 이런말이 없는데 업체측은 구매건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걸알았다면 매트리스하나씩 따로결재했을꺼같은데요 정확히고지 안하고 줄수없다는 업체측 황당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2 17:21:3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