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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신희라
 2026-01-15  |    조회: 477
교원 에서 렌탈한 테팔커피머신입니다.
사용한지1년된제품인데 커피가 안나와 as보냈ㄹ데
일주일만에 왔어요.
하루만에 다시 고장나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최초고장은12월22일이고
1월15일까지 부품제고가 없다고 1월말에나 부품이 들어온다네요.
저희는 스크린골프장으로 매일 50~100잔의커피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처음엔 카누 가루커피로 대체했지만 커피값이 감당이 안되네요ㅠ
교원은 테팔에게 테팔은 교원에게 서로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5 13:19: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