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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Tv불량을 환불기한을 넘겨 발견, 구매후기도 불가
 김주현
 2026-01-15  |    조회: 246
전자제품 불량을 1주안에 찾는건 외관파손같이 시야에 잘 보이면 바로 알지만, Tv화면 색상이 시야각도 미세한 차이에 따라 유채색 또는 무채색이 되는이런 불량을 알게 되는데 3주지나서 발견, 쿠팡은 고객게시판도 없고, 1주지나서 교환,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리뷰작성도 안된다고 뜨고, 불량품 계속 팔려도 소비자는 업체가 띄운 리뷰만 보고 구매하겠지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쿠팡을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5 13:55:4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