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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피해 차량에 대한 과잉 수리
 오광균
 2026-01-15  |    조회: 460
자동자 접촉사고로 인한 가해자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게 청구되어 문의합니다
* 과다 청구 내용
1) 피해차량은 2000년식의

상품명 : 자동차 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2월 29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담당자 2026-01-15 13:59:02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