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엔진체크등이간헐적들어왔는데 예약당시는 꺼진상태 그럼 확인불가하다며 돌려보냄.일주일정도후 도로에서 시동꺼짐.사고는없었음.견인하여 그공업사 다시방문 연료통쇠가루유입견적350만원나옴.,제가억울한부분차 자체가 쇠가루분진이 유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고객에게 엔진체크등이들어왔을때 의심시키며 미리 봐줬다면.2.애초에 그런결함이 있다면 그건 안된다고
 강석자
 2026-01-16  |    조회: 302
스포티지디젤19년식8만키로에 .2주전 엔진체크등간헐적으로 들어와 점검예약.그당시는 체크등꺼짐.확인불가라함그후 2주쯤 도로에서시동이 꺼짐.렉카로 그공업사 다시감.
연료통 쇠가루 분진이 유입되 그쪽 라인 다교체권함견적350발생.소비자로써 너무 억울한부분!
1.10만도 타지않은 차가 연료통에쇠가루가 유입된다는자체도 이해불가(애초에 그런부품설계는 안된다고생각함)
2.2주전 방문때라도 디젤차에 그런결함이 노출되는 차라면 엔진니어분께서 들여다봤더라면 .!!
3.그동안 차에대해 연료 잘넣고다니고 오일제때갈고 나름 잘 관리 했는데 이런 결과는 차의 결함이라생각함!!
4주행중 시동이 꺼질때는 정작 엔진체크등이 들어오지않음.
5.하마터면 큰사로로이어질수 있었음.
6.그래서 제생각은 이런 문제점이 생길수있는 차라면 알고는 누가 사겠냐며.이런문제가 불가피하다면 무상보증기간을늘리거나 무상점검 시스템으로 미연에방지하여 주행중시동이 꺼지는 불상사는 만들지 말아야된다고 봅니다..너무 억울해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16 18:52:07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