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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외 기업들의 배짱 장사 ( 쿠팡과 동일) 겜스고 고발
 김다희
 2026-01-16  |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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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해외 플랫폼인 GamsGo를 통해 ChatGPT Plus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직후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은 초기 상담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계정이 ‘사용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계정에 단 한 차례도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측은 구체적인 사용 기록이나 환불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환불 시 수수료 명목으로 2달러를 공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미사용 상태에서 즉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환불 지연 및 수수료 부과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실제 담당자 연결 없이 AI 챗봇을 통해 동일한 정책 문구만 반복하고 있으며,
링크를 통한 상담원 연결 시도 역시 모두 챗봇 응답으로만 연결되어
실질적인 상담 및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건은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의 환불 거부,
환불 약속 후 미이행,
그리고 소비자 문의에 대한 고의적인 상담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전액 환불 및 해당 사업자의 불공정 환불·상담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본 건은 단순한 환불 금액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하면서도
기본적인 소비자 대응 책임과 기업 윤리를 이행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환불이나 분쟁 발생 시 실제 담당자와의 상담 창구를 제공하지 않고,
AI 챗봇을 통해 동일한 정책 문구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 또는 이의 제기를 하였음에도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사용 근거, 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사람 상담 연결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비자 A/S 및 분쟁 대응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후 책임과 소비자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자는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한국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며
한국 소비자의 결제를 받는 사업자라면,
최소한의 소비자 대응 인력과 분쟁 처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법적 책임 이전에 기업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사업자의 환불 처리 방식 및
소비자 상담 회피 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리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개선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6 21:21:5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