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상품을 이용중 이사를 했는데 lg유플러스
연결할수없는지억이라는안내를 받았는데
12월16일 이사한다는 연락을 12월초에. 통신사에 연락을 햏고12월16 일 기계를 회수해가겧다해놓고1월9일. 수거해갔습니다
이후에 1원 요금에도 결합상품 요금이 부과되. 통신사 상담사와 연락을 해도 통ㅅ화가 안되고. 내나이에 이용하기 어려운 화면으로!만 연결되고 화가 납니다
이런식으의 상술이 시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