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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야정해지
 민재성
 2026-01-16  |    조회: 539
결합 상품을 이용중 이사를 했는데 lg유플러스
연결할수없는지억이라는안내를 받았는데
12월16일 이사한다는 연락을 12월초에. 통신사에 연락을 햏고12월16 일 기계를 회수해가겧다해놓고1월9일. 수거해갔습니다
이후에 1원 요금에도 결합상품 요금이 부과되. 통신사 상담사와 연락을 해도 통ㅅ화가 안되고. 내나이에 이용하기 어려운 화면으로!만 연결되고 화가 납니다
이런식으의 상술이 시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6 14:16: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