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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숙박비 환불요청
 우지호
 2026-01-16  |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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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19시 34분에 결제를 하고 확인후 19시36분 호텔이 국내가 아닌것으로 확인후 취소 요청 하였으나 트리닷컴 측 문구에서 확인후 0150분 경 답변 주기로 하였으나 업체측에서 분재중으로 답변이 없다고 상담이 끝났다가. 02시36분에 다시 결제
취소 할려고 누르다가 환불 수수료를 지급 하고 취소 할려고 하였으나 100프로 수수료라는 분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텔측 숙박 이용 기간이 14일 부터 20일 까지 라 새벽에 상담사와 통화를 하였을때 14일 15시 까지 업체측과 확인후 답변을 한다고 하엿고 같은 대변을 15일에도 업체측에서 응답이 없어 16일 까지 다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엿고 16일 금요일 오후 12시즘 트리닷컴측 제휴사에서 확인을 하였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함 이유는 프로모션으로 인한 취소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자체 내부 규정으로 안되다는 사유 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트리닷컴 측에서 전사상거래위반이며 고객측에서는 트리닷컴으로 결제를 한 부분에 취소 규정이 안되어 민원을. 드림니다
상담사 성함은 영어 이름으로만 말할수 있다고 하고 성함은 말할수 없다고합니다 고객민원센터 매니져 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수 한 부분에 하루 정도 10프로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좋다고 드렸으나 제휴사측으로 문제라 어렵다고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17 08:24:1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