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쿠팡이용으로 쌓은 쿠팡 캐시로 상품 1개를 주문해놓은 상태였고 다음날이 쿠팡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쿠팡의 대처 이슈도 있고 저에게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도 있기도 해서 16일에는 쿠팡 탈퇴를 11시21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했던 물건이 오지 않아서 쿠팡 고객센터로 유선 문의를 했더니 탈퇴를 해서 상품 배송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부분이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되어 고발하게되었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배송거부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