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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매 배송비 2회, 반품배송비, 물건 반품진행했음에도 환불비 미지급
 이지희
 2026-01-17  |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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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배송비 3000지급.
상품가격이 공홈 정가보다 비싸 정품 및 환불처리 요청하자,
선불 택배로 물건 반품 요청.

반품배송비 5000원 선불로 상품 반품완료함.

이후 배송비 3000원을 또 요구,
그래서 문의하자 배송비 3000원을 추가지급해야 반품비를 입금한다고 하여 배송비 계좌이체진행함.

이후 상품금액 환불지급을 요청하자,
문의톡읽고 무응답으로 버팁니다...

판매자 연락처 첨부합니다.
tel:010-9907-1649
댓글 1

담당자 2026-01-17 08:28:4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