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1월22일 싸다구 인터넷 쇼핑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카톡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몇주 기다려도 내년1월 초에 배송 될것이다 양해 구한다 그래서 제가 한달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환불해달라 하니 싸이트로 환불 하거나 기다리는 두가지 방법 뿐이라고 이야기 하니 포인트로 환불받는 것도 말도안되고 속는셈 치고 1월17일 되어도 이제는 카톡도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네이버 검색하니 이전부터 이런 사기로 인해 기사들도올라와있었고요 저처럼 사기 당한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더라구요
옷을 미끼로 유인해 상품도 못받고 아주 먹튀 수준이네요 벌금 500만원 작년에 냈던데 벌금보다 사기 맞은 분들이 거 많습니다
처리 부탁 드립니다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