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유트브 온라인 과대광로로 판매후 물건발송 안함
 김지희
 2026-01-20  |    조회: 189
Screenshot_20260120_120953.jpg
1월1일날 온라인 홈페이지로 물건주문 받아놓고 20일 현재 배송전 상태임 연락 안되고 채팅상담시 16일부터 순차적발송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올라옴 배송전인데 취소도 안해줌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6:02:5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