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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금 청구 환급진행 관련
 양현지
 2026-01-20  |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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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에 삼쩜삼에서 못받은 보험금 대리청구 해준다고 히고 저의 예상 환급액이 254,020원이라고 했습니다.
15000원 수수료를 내고 진행했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이미 진행했었던 건이라 돌려줄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과대, 거짓 광고로 기만하고 15000원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0 18:17:1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