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9일 저녁에 한번도 사용하지않은 제품을 새 박스에서 꺼내 설명서 있는데로 이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는 중 공업용물질이 심하게 타는 냄새가 나서 , 작동을 멈추고, 금일 이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언제, 구입했냐고 묻길에,한번도 사용않한채로,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니, 너무 오래되어서 해 줄수 있는게 없다고 해요. 너무기분 나쁘게 응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20 16:20:5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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