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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 변질로 인한 피부손상
 박은영
 2026-01-20  |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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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경 gs홈쇼핑을 통해 셀폰즈 녹는실 앰플을 사용하던중 내용물이 색깔이 변질 된 것이 있었음(흰색 실공이 주황색으로 일부 변해있었음)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하고 사용을 하였으나 사용후 피부가 붓고 가렵고 트러블이 생겨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며 민감성 피부로 변해 현재도 고통 받고 있으나 업체측에서는 화장품 비용을 전액 환불했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
그 화장품 변질이 아니였으면 피부과 진료를 볼 일도 민감성 피부로 바낄일도 없었을텐데 현재 피부가 너무 민감해져서 힘든상황
화장품 보관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데 화장품을 집안 실온이 아닌 어디다 보관해야하는지 따로 안내도 없었는데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6:32:0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