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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정수화
 2026-01-20  |    조회: 450
고장나서 a/s신청했어 업체에 보내는데 전혀 수리도 안하고 다시보냈음 ..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6:33: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