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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이물질
 김은성
 2026-01-20  |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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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만있는 렌탈이용 불공정합니다
정수기 사용중 물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오시는 코디분에게 말씀드리고 코디분이 확인도했어요 연락 주신다고하시고는 두달동안 아무소식도 없다가 점검기간되니까 점검나온다는 문자만와서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린 이물질 점검은 어떻게 된거야고하니 그제서야 본인이 직접 콜센터로 전화하라는데요.우린 그동안 물도 사다먹고있고 언제쯤 연락 올까 기다리고....
결과적으로 제돈주고정수기 반품 하기로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6:38: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