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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견인료 청구 관련
 이주상
 2026-01-20  |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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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8일 00:08 경 공유 킥보드를 탑승하고 정상 반납했으나 1월20일 갑자기 통장에서 46300원이 동의도없이 결제가되고 첨부한 사진처럼 견인료가 청구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됨.
지쿠 업체에 문의를 하였으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견인이 되었다는데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 물으니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 도움을 줄 수 없다함.
이런 경험을 겪고 다시 해당 업체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데 3월까지 쓰라며 2000원 짜리 쿠폰을 15매를 발급해줌. 오히려 조롱으로 느껴짐.
댓글 1

담 당 자 2026-01-21 17:58:5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