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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 미진행
 이경미
 2026-01-20  |    조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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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오전에 글을 올렸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답변 확이 안되어 재업로드 합니다.
1월 18일 17시경 성수지점 포토스튜디오 이용 중 기기 오류로 촬영이 전혀 불가능했음에도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업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며 즉시 환불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불 요청에 대한 연락에 아무런 답변이 없고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에 조취 부탁드립니더
댓글 1

담 당 자 2026-01-21 18:14:0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