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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계약해지시 위약금
 이승준
 2026-01-21  |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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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첨에 계약할때 먹다가 그만 먹게 되는 경우에는 첨에 제공한 서비스 기간동안의 먹은것만 결제 해주면 해지해준다고 했는데
해지 할려니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1 16:04:20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