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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출금될이유 없고 동의없는 자동출금
 이건우
 2026-01-22  |    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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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0일18시28분16초경 제통장에서 삼성카드 사로부터 동의없는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카드사를 이용한것은 3년 전이고 그 후론 해지되어 이용한 적이 없는데 위사항을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지만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는지만 약속시간 가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없으면 해당 자료들을 삭제하였는지 없어졌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2 22:57:02
사용하지 않으신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카드사에 카드승인내역 ( 카드영수증 등 )을 근거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