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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발뜨뜨발열깔창
 조충호
 2026-01-22  |    조회: 162
20260122_131738.jpg
TY홈쇼핑 에서 발열깔창ㅈ구매했습니다.앞뒷면 과장광고이고 한시간도 안되서 뜨거운효과사라집니다.세일코리아넷등 바이온이라는 회사도 전화도 안받습니다.판매자는 반품안된다고하네요.중국산인것도 제품받고 알았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2 23:27:4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