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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접수 신청을 안받아줍니다
 박력
 2026-01-22  |    조회: 178
가스렌지 구입한지 6개월채 안됐는데
하츠 본사에 As접수를 해도
계속 직접 해보라고하고
접수신청을 안해줍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2 17:28: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