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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물품파손
 장현석
 2026-01-22  |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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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을받았는데 파손되어 신고합니다 한진고객센터전화하니 담당지역 담당이랑 해결하라고해서 기다리는데 2~3일지나서 전화와서 시진이랑 보냈는데 그후로는 아무런 소식이없네요 판매자에게 전화해봤더니 자기들은 보상할수없다고하고 또한 같은 물건을 택배보내려니 자기들 택배쓰지 말라고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23 01:59:49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