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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재고가 있는데 교환이 아닌 환불을 유도합니다.
 김이슬
 2026-01-22  |    조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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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센터 무능운영과 재고반영 안되는 홈페이지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미흡한 환불및 수선 규정과 수선팀의 무례한 대우를 받은 고객 관점으로 글 남깁니다. 킨 구매후 실착용2개월 된 것을 수선을 맡기자, 수선 불가라 본인들이 고칠 수 없어 환불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무조건 환불’만 된다고 했으나 저는 그 신발을 신고 싶어 동등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동일한 제품이 없다고 환불을 또 요구했습니다. 당시 자사몰에동제품 20개가 담겨 결제까지 넘어감에도 무조건 안된다통보 하였고 다음날 저에게 비동의시 시간지나서 환불받거나 거부하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신발 환송한다며 그쪽에선 안내라 했지만, 저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연락을 늦게 한 것도그 사이 재고도 빠졌을꺼고 일부러 환불 상황으로 만들었다 의심합니다. 고가 신발임에도 AS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수선할 능력이 없거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판매를 하면 안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선 상담사가 ‘통화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저와 통화를 많이해서 다른 일을 못한다’는 말을 고객에게 할 말입니까? 얘기를 끝마치지도 않았는데 본인말 하느라 제 말은 안듣는게 감정은 제가 더 상하지 않았을까요? 감정적대응이 아닌 요청했던 교환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미국브랜드라 안되고 신발이 없어서 안되고 쿠폰풀고 판매에만 혈안되고 막상 고장나면 환불로 퉁치려는 것이 서비스 입니까? 모든 피해를 고객이 뒤집어 씁니꺼? 제가 다른 대안으로 환불 받을 때 첫 구매에 관한 포인트 까지 돌려주면 환불을 받는다고 까지 했으나 ‘그건 내관활이 아니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게 할 말입니까? 신발이 애초에 고장나지 않았으면 수선이 되면 이런일이 없지 않나요? 신속하게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상담사의 불필요한 감정호소, 저에게 끼친 정신적인 피해, 업무에 방해되는 반복하는 통화들, 처리가 안되 날짜만 늘어갑니다. 고객의 당연한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3 02:24:23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