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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접수 지연
 심혜연
 2026-01-23  |    조회: 291
러쉬 2026-01-23 103103.jpg
1월 11일 주문
공지사항에 배송 지연 10일
현재 1월 23일 주문 내역은 여전히 배송 준비 중

주문 취소 요청 했으나 AI 상담으로 계속 돌리고 주문 취소 접수해주지 않음
배송후 반품시 수수료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판매자 잘못인데 왜 소비자가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3 12:11:0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