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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차구매후운행사용중부분도장흔적발견
 박남규
 2026-01-23  |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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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22일현대자동차쏠라티15인승승합버스신차를구매후운행사용중운전석뒤유리상단지붕쪽에손바닥만한크기로새로도장한흔적이발견되어카매니저를통해사진을보여주고원인규명을요청하여지역주재원으로부터연락은받은바현대서비스에들어와전문가진단을받아야한다는의견을들었습니다.
처음엔좋은마음으로서비스센타를방문해이유를듣고싶었는데담당직원이연차중이라확인이어렵다는말과다음에다시방문하라는얘기를듣고실망하게되었으며직원들또한내일아니라는안일한태도에화가치밀어오를수밖에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이런부분을고지하고고객판단을구해야함에도불구하고전혀알리지않았다는거는소비자기만행위에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대기업의직원들의무성의한태도또한분노를자아내게합니다.
현대자동차는차팔고돈다받았으니자기들은답답할거없다는식입니다.
도장흔적사진과차량계약서첨부합니다.
고생하시는소비자보호원관계자분들께서현명한판단으로처리하여주셨으면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4 00:32:46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