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사은품미끼로
 조영기
 2026-01-23  |    조회: 164
상조완납했고 해약하려 했는데 (만기는 31년)몇달전에 임영웅티켓을 주겠다며 전화해서 약관을 알아들을수 없는 소리로 읇조린후 알아서 하라 했더니 만기환급금에서 위약금 8만원을 내라고 해결해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만기가 안되면 이미 30 만원 덜주는것만 생각했는데 또8만원 위약금 내라고 해약금을 안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4 00:57:49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