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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해주지 않아요
 김민정
 2026-01-24  |    조회: 217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부산에있는 셀피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하려고 상담후 예약금 150만원을 납부하고 수술날을 잡았습니다
수술당일 갸인적인사정이 생겨 수술을 취소하고 예약급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수술당일취소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고발신청합니다

셀피성형외과부산서면역 051-717-0471
제조카 이름. 박예진. 010-9908-7822
댓글 1

담당자 2026-01-24 11:15:54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