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G유플러스의 초법적 거부 행위 위와 같은 국가 기관의 공식 서류를 갖추어 LG유플러스에 단말기 이용 제한(블랙리스트)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며 해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일반 물건과 달라 내부 규정상 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불가하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하나, 통신사 전산상 명의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데이터 초기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해줄 수 없다."
3. 고발 내용 (대기업의 갑질)
국가 법령 무시: 유실물법 제14조 및 민법 제25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전 소유자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플러스는 사기업의 '내부 지침'을 국가 법령보다 상위에 두고 본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 강요: 권리가 소멸되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전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서비스를 영구히 제공하지 않겠다는 횡포입니다.
이용자 이익 침해: 정당한 소유권자가 모든 법적 증빙을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4. 요청 사항 대형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국가의 유실물 행정 시스템을 부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짓밟는 행태를 멈추도록 고발합니다. 본인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민원(1AA-2601-0480544])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플러스는 근거 없는 내부 규정을 철회하고, 본인의 단말기에 걸린 부당한 이용 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