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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닉스헤어드라이 화재발생 주택 전소 피해건
 이광수
 2026-01-26  |    조회: 138
25년 10월 22일 주택 화재발생전소 소방서 화재진압후 소방서및 경찰서 수사대 발화원인 국과수 분석결과 헤어드라이어 유닉스 업체제품 회로부에서 전기 스파크
발생 결함으로 발화가되어 화재가 발생함 결과 통보로 헤어드라이어 유닉스 업체에 통보하였으나 묵묵 부답으로 아무런 대책 도없이 돌아오는 답변은 고객 과실로
피해보상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주택 피해액이 최소 1억원 정도 발생함 저는 임대로 전세로 사는데 건물주는 전부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합니다
돈도 업고 하루벌이ㅡ인생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부담되어 드라이 업체 유닉스사에 전화해도 연락도 안되고 황당하고 답답하고 막막하여
소비원에 어떤 해결책이 없나 하소연합니다 돈없는 서민이 기댈곳이 여기뿐인것 같아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1-26 16:16:36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