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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이 늦자 취소를 했는데 거부함
 김윤수
 2026-01-27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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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에 대해 작성해주신 리뷰가 임시 게시중단 되었습니다.

1. 리뷰 작성 일자 : 2026년 1월 26일
2. 가게명 : 투맨피자 구월점
3. 리뷰 내용 : 1시간전 주문했는데 조리 완료되고 40분만에 도착하고 그전에 취소하니 요청거절에 결국엔 받아보니 치킨텐더,피자는 식어서 눅눅하고 기름 떡되서 그냥 버립니다 이런데 처음이네요
4. 임시 조치 일자 : 2026년 1월 27일

리뷰도 가려버리고 다식고 못먹는 음식을 강제로 배달시키고 결국엔 이로인한 리뷰까지 가려버리고 참 화가 많이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7 10:42: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