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11월 30일 요양원에서 노환 (89세) 으로 별세 장레후 부친(이관성) 유품 정리중 폰 해지차 대리점 방문 25.10.15 일 통신사 변경 확인
부친께서 거동두 못하시구 생사를 걱정 해야 할시기에 단말기 교체및 통신사 이동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건지
판매원이 요양원 방문 부친 신분증 취득 (거동및 통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하여 불법으로 통신사 이동및 단말기 판매 한듯 보여집니다
판매원 은 부친에 의사에 의해 통신사 이동 하였다구 합니다
핸드폰 해지 및 단말기 및 미납요금(464.900 원)는 26.1.26일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부친 신분증 취득 가정 의심 되어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부친 010-3586-6623 보호자: 010-2318-2032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