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13일 갤럭시탭s8 중고제품을 쿠팡에서 주문 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확인 해보니 화면에 기스가 나있어서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처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순변심이니 반품비 6천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 이해할수가 없어 연락을 하니 업체에서 답하길 가성비제품이라 사용감을 감안 하라더군요 판매 페이지에 명시되있는 가성비리퍼 라는 것 에 대해 그 기준을 제가 알수없다 급수를 정확히 명시도 안되있고 단지 가성비제품이라는 단어 하나에 제가 어떤 제품인줄 알고 확인 하느냐 다른 판매처 같이 리퍼급 A급 S 급 급을 나누어 정확히 명시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성비 제품이라고 저 보고 감안 하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 라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반품비 입금 전에는 절대 환불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입니다 솔직히 6천원 내도 되지만 판매처의 갑질아닌 갑질이 너무 부당하여 신고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