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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14광고비용을 자꾸 달라고 전화가옵니다
 이옥녀
 2026-01-27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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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년도에 저희가게를 네이버에 등록을 했다며 15만원결제를 하달라하였고 .
롯데카드로 결제한번을하였는데. 계속전화오셔서 광고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7 17:06: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