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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박정민
 2026-01-28  |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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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일본여행을 가서 공항에 도착(토요일저녁)해 확인하니 캐리어 케이스가 깨져있었음.
첫여행이라 경험이 없고 어려서 바로신고하는 것을 놓치고 익일 부모가 진에어에 신고(월요일오전)하였으나 보상 거절당 함.
보상거절사유 : 사용한지 5년이상이면 보상못함.
신고한이유 : 보유한지는 5년이나 사용횟수 10회미만인 캐리어를 박살내놓고 구입한지 5년지났다고 보상해주지 못한다 함.
캐리어를 구입한 곳에서 이런말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나 항공사 관리부싫로 박살난 캐리어를 보상해주지않는것이 이해되지않음.
댓글 1

담당자 2026-01-28 15:19:22
해당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