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바디로션에 이물질 발견 되었음/ AI 고객센터로 인해 접수가 안됨.
 석은주
 2026-01-30  |    조회: 98
KakaoTalk_20260130_143700165_02.jpg
러쉬는 1년에 단한번 깜짝 세일을 합니다.
2026년 1월 11일에 러쉬 프레쉬 세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올리브바디버터 및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제품이라 뚜껑에 묻어있는 로션을 살짝 발라보려고 보았더니
안에 머리카락 같은 털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러쉬에 교환및 반품을 하려고 또한 왜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항의하려고 고객상담에 민원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09:00~04:00까지 운영되는 AI상담원이 있고
1:1 고객 상담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습니다.

AI 상담원은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메세지만 주고 있습니다.
이물질도 화가 나지만 이런 대기업에서 고객상담, 고객센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30 15:02:33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