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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가 구매 하자 마자 취소하라고 문자후 가격인상
 송은정
 2026-02-01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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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걸 1월 15일 부터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네이버 장바구니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다. 구매 해야 겠다고 다짐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죄송하다는 말 없이. 가격잘못 입력 했다고 취소 하던가 취소 하고 재주문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8000원 정도 올렸더군요
이건 구매장 농락 하는 건가요??
이주를 지켜 보고 있었는데. 가격 동일했다가 구매 하니까 가격 올려 버리내요
댓글 1

담당자 2026-02-02 06:43:16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