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윌 27일 오전11시쯤 장수사과로 된 사과11만원씩이라 는 2상자를 현금 20만윈을 주고 구입했는데 집에 이미 사놓은 사과를 소비하느라 1윌 31일, 2윌1일 한개씩 아침에 먹었는데 장수사과의 맛있는 맛이 아니어서 사과상자에 있는 사과를 획인했더니 일부 말라 주름까지 있어 고가인것에 비해 품질이 나뻐서
생산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생산자는 한달전에 출고된것이라 해서교환이나 반품을 해라해 상기구입처에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해 이와같이 고발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방금 출하된 물건처럼 비싸게팔아먹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지금보다 싸게 구입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악덕상인이라 고민하다
이와 같이 고발하니 이를 시정하거나 이러한방법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 사료되오니 고약한 상인들이 횡포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