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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CJ대한통운기사의 횡포
 택배 배달기사의 횡포
 2026-02-02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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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사는 아파트는 좀 오래된 5층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입니다. 문제는 택배물을 집앞으로 배송 바라는고지를 주었음에도 다른 기사님들은 항상 올려 주시거나 혹시 물품이 작은 경우에는 전화나 메세지로 우편함에 두고가도 되냐 여쭙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혹은 너무 무거우면 힘드시니깐 1층 현관에 두고 가시는건 이해가 됩니다.( 아 참고로 제가사는 곳이 5층입니다.) 근데 유독 cj기사님만 1층 현관에 두고가 십니다. 이곳엔 비번도 없고 cctv도 없는데 고가의 물품도 고스란히 두고 가싶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 제가 cj대한통운에 불편 접수를 3번이나 넣었지만 변한건 없고 매번 걍 두고 가십니다. 혹시나 물품이 없어지면 서로가 곤란한 상황이라 여러번 진정을 넣어도 변한게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2 08:35:1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