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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필라테스 결제후 3일만에 취소요청
 이지현
 2026-02-02  |    조회: 133
270만원 결제후 3일만에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위약금 10프로를 내라하는데 내야하나요.
계약서는 잃어버렸고,카톡으로 해지시 위약금 10프로라는 문구는 보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2 17:53: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