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전기요 사용중 화재발생위험으로 제품결함을 신고하였으나 소비자 부주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장세덕
 2026-02-02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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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0일 침대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던 전기요가 미작동하여 살펴본 결과 조절기 뒤쪽에서 원인불명의 불똥으로 침대매트리스까지 타서 업체에 제보하였으나 외부열에 의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외부기기는 쓰지않는데 책임을 회피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분명히 제품결함이 의심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2 14:49:02
해당전기요 화재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