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와실제 제공된 음식이 다르게 제공되었습니다.
웰파크호텔은 전북고창군고창읍석정2로173번지에 소재한 호텔로 고창군민의 기대속에 오픈하였고 고발인이 결혼식 피로연을 예약할떼에 기본 메뉴를 보여주지 않았고 고발인의 사정으로 피로연을 미루게되었고 예약인원도 줄여서한다고 하자 처음계약한 1인(5만원)식사비는 않되고(1인8만원)으로 해야한다고 강제로 인상하고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연어 스테이크는 제공되지 않고 고발인에게 상의도 없이 멋대로 다른 메뉴를 제공했다 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원가도 공개하지 못한다 하니 의구심은 더욱 커짐니다. 댓글1
계약 당시 메뉴와 가격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