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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천해랑
 2026-02-02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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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하게 된 온열 히터인데요
광고할때 전기세 많이안나온다면서 겨울내내 펑펑틀어도 한달에 만원대 전기세 나온다고 해놓고 전기세가 1월요금만 17만원이 나왔습니다 항의 하니깐 누진세 핑계대면서 누진세 제외 금액이라며 회피합니다 정말 괘씸하네요
소비자를 기망하고 이득을 취했으니 명백한 사기입니다
전기세가 적게든다고 해서 큰맘먹고 거금주고 구매한건데 너무 배신감이드네요 ㅡㅡ 광고당시 내용 캡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3 09:01:3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