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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예약취소시 환불에 대해
 이태평
 2026-02-02  |    조회: 275
지난 2월1일 아고다를 통해 "하운드하운드 경포"를 2월9일-10일 예약해야되는데, 순간 날자를 잘못인식해서 2월10-11일 111,550을 카드로 결제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날자를 잘못한 것을 알고 5분 후에 취소를 하고 다시 2월9-10로 재 예약을 했습니다. 아고다에 확인하니 2월10-11은 취소예약을 되었고 환불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취소후 보니 환불불가 작은 글이 쓰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불찰은 금액만 보고 한 것이지요. 이것을 알았다면 취소를 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선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약 후 시간이나 날자에 따라 취소시 환불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3 09:13:23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