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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품에 대한 책임회피
 김정동
 2026-02-03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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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를 한박스 사서 먹다보니 박스 아래쪽 고구마는 썩어 있어서 연락했더니 구매한지 일주일이 지나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일주일만에 썩는게 상품이 아니니 원래 하자가 있는 상품을 보낸 것이므로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않을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03 10:40:11
구입하신 고구마가 썩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구마는 생물이기 때문에 품질 상 하자가 있다면 제품 수령 시 바로 이의 제기했어야 하며 구입하여 보관 중에 상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품질상 하자인지 소비자의 보관 잘못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