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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신차구매후 썬팅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구성훈
 2026-02-03  |    조회: 210
신차구매후 선팅을 했는데 선팅 불량으로 as받기로 합의함. 새로 as받는 과정에서 업체측 실수로 농도가 잘못되어 또 다시 선팅을 해야함.. 2회 선팅샵까지 가는 비용 발생 택시비 선팅업체에서 받음. 이후 농도 맞게 다시 작업받고 차량 인수했으나 또다시 선팅에 기포가 들어가는 불량 발생. 업체측과 다시 연락해서 새로선팅을 할테니 왔다갔다하는 택시비 보상해달라하니 안해주려함. 아니면 환불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한다함. 차량구매후 선팅문제로 여러번 개인 시간 돈 써가며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로인해 업무에도 지장이 옴. (선팅으로 인한 업무시간에 샵다녀옴..) 환불받고 끝내고싶음
댓글 1

담당자 2026-02-03 15:07:13
해당업체에서의 차량썬팅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썬팅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